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과 연 250만원 공제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해외주식을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하다 보면 신고 시점과 기본공제를 계좌별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해의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 증권사의 예상 세액만 확인해서는 다른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외주식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며, 법정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손익을 합산한 뒤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번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합니까?
소득세법 제110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신고 시기는 해당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국외주식은 2027년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며, 법정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외주식에서 손실만 발생했더라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이익이 있는지, 다른 증권사의 해외주식 이익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거주자에게 국외주식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됩니까?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제118조의2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해당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외 거주 이력이 있거나 국내 거주기간이 짧다면 이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은 계좌마다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의 기본공제는 거주자 한 사람의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을 연간 합산한 뒤 연 250만원을 한 번 적용합니다. 종목별, 국가별, 증권사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같은 과세기간의 모든 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도 있다면 그 손익까지 확인한 뒤 주식등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합계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해외주식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무조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50만원은 과세대상 주식 소득에 적용하는 기본공제이며, 국내 과세대상 주식 거래가 함께 있거나 손익통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은 모두 통산할 수 있습니까?
손익통산은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범위에서 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에는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라고 해서 모두 통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손실은 국외주식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파생상품의 양도차손도 주식등 소득과 자산군이 다르므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특정주식등으로서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외주식도 일반 주식등 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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