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기장 비교 계산기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할지, 장부를 써서 신고할지 업종과 매출로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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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급여 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차량·기계 같은 사업용 자산 구입비는 빼고 넣으세요. 추계로 신고해도 기준경비율 계산에서는 이 금액을 뺍니다.
차량유지비·통신비·공과금·감가상각비처럼 장부를 써야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입니다.
없으면 비워 두세요. 장부로 신고할 때만 공제됩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그해에는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갑니다.
· 간이 모의계산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고 보고 계산했고, 소득공제(국민연금 등)와 세액공제·감면은 기장세액공제 말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경비율은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6-14호)를 썼습니다. 귀속연도마다 경비율이 바뀝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인지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무기장가산세 대상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미가입 등 다른 제외 사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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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금은 장부로 신고한 경우에만 생기고, 다음 해로 넘겨 15년 동안 소득에서 뺍니다. 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며,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은 그 뒤 해로 넘어갑니다(소득세법 제45조,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45-0-3).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신고 방식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집니다.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