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창업감면·통합고용공제까지 반영한 예상 세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기본 사항
업종코드업종명 또는 업종코드 6자리
설립일·대표자
군복무 기간 산입
직원 수 (4대보험 가입자)
2025년
2026년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매출액과 비용
계산 방법
- ·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 · 산출세액에 창업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저한세를 차례로 반영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합니다.
법인세 세율표 (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2025년 개시 사업연도 |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9% | 10% | 없음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94억 2,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연도에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배제되고(제127조 제4항),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제127조 제5항). 계산기는 감면액이 큰 쪽을 고릅니다.
최저한세가 무엇인가요?
감면·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7%이고, 창업감면 100%가 적용되는 연도는 비교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