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할지, 장부를 써서 신고할지 업종과 매출로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 방법
- · 장부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실제 경비와 이월결손금을 빼고, 추계 신고는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잡습니다. 경비율은 최신 고시인 2025년 귀속 경비율로 추정합니다.
- · 산출세액에 창업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저한세, 기장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차례로 반영합니다. 추계 신고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종합소득세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10%)는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과세연도에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배제되고(제127조 제4항), 창업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은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제127조 제5항). 계산기는 감면액이 큰 쪽을 고릅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는데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납부(환급)액은 결과에서 원천징수액을 빼서 가늠하시면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넣으므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실제 세율 구간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