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인 2026년 7월 27일입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이번 1기 기준 대략의 시한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2026년 8월 27일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2026년 10월 27일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2027년 1월 27일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2027년 7월 27일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2028년 1월 27일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2028년 7월 27일 |
애초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다만 여기에 반드시 짚어야 할 단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미루면 이 부분은 계속 쌓입니다.
둘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즉 국세청에서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은 뒤에 부랴부랴 수정신고를 하면, 90%든 75%든 감면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면은 국세청이 연락하기 전에 스스로 움직인 사람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2026년 8월 27일까지가 결정적입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특히 점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공개된 적발 유형과 자료 수집 체계를 감안하면, 다음 항목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① 플랫폼별 정산 내역과 신고 매출의 대조
스마트스토어, 쿠팡, 배달앱, 숙박 플랫폼 등 채널별 정산금액 합계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해외 플랫폼 정산금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국세청이 직접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 명의가 아닌 계좌로 받은 대금
가족 명의 계좌나 개인 계좌로 정산금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한 것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③ 오피스텔 등의 용도 변경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돌리셨다면, 그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인 임대용 건물을 면세사업 등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 경과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29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④ 현금·상품권으로 받은 매출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결제분 등 카드·계좌 흔적이 남지 않는 매출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품권은 환전 단계에서 자료가 남습니다.
⑤ 세금계산서 관련 정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공급가액의 4%, 위장 세금계산서는 2%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가산세 한도는 종류별 5천만원이지만, 가공·위장 세금계산서와 미발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9조) 상한 없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부가세 신고서 제출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점입니다. 국세청은 플랫폼 명세, 외환자료, 결제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 내용과 맞춰봅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외 플랫폼 거래분은 자료가 직접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락을 스스로 바로잡을 때의 감면 폭은 2026년 8월 27일까지가 가장 큽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지만,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뒤에는 그 감면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서 보셨다면, 아마 신고를 마치고 나서 "그 매출, 넣었던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 남아 계신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과 신고 과세표준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고, 차이가 발견되었을 때 감면 폭이 가장 큰 구간은 2026년 8월 27일까지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성격 판단이 애매한 건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신 뒤 수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지나요?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검증은 실무상 신고내용 확인 절차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해명이 되지 않거나 고의적 누락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근거자료를 갖춰 기한 내 회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이 2026년 9월 28일로 연장됐는데, 수정신고 감면 기한도 미뤄지나요?
미뤄지지 않습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고환율 피해기업이나 창업초기 청년사업자 등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 받으셨더라도 신고기한 자체는 7월 27일이므로, 90% 감면 구간은 8월 27일 무렵까지입니다.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을 혼동하시면 감면 구간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실수로 매출을 빠뜨린 것과 일부러 감춘 것이 그렇게 다른가요?
크게 다릅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가산세 10%에 부과제척기간 5년이지만,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가산세 40%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26조의2) 차명계좌 사용처럼 매출 흔적을 의도적으로 분산한 정황은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성격에 따라 결과가 몇 배로 차이 납니다.
가산세가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나요, 상한이 있나요?
일부에만 있습니다. 의무위반 종류별 가산세 한도는 5천만원이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지만 고의적 위반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9조) 또한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애초에 한도 대상에서 빠져 있어 상한 없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