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대상분할, 현금으로 정산하면 양도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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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부모님 집은 형이 갖고, 저는 제 상속분만큼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돈에도 양도세가 붙나요?"

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다른 상속인 지분의 대가를 주면, 돈을 받은 상속인은 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정산금이 그 지분의 상속세 평가액과 같으면 낼 양도세는 없지만,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상속재산 자체를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면 양도가 아니라 상속입니다.

아래에서

① 대상분할의 뜻
② 현금 정산을 양도로 보는 기준과 양도시기
③ 정산금을 집을 판 뒤 받기로 한 경우
④ 상속재산을 나눠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⑤ 배우자 정산금과 배우자 상속공제
⑥ 법원 조정에서 양도로 본 사례

순서로 봅니다.

상속재산 대상분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분할 방법을 대상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대상분할: 민법 제1013조, 대법원 2015다27132

현금 정산을 양도로 보는 기준과 양도시기는?

형이 자기 돈 5억원으로 동생에게 정산하면 동생이 지분을 양도한 것이고, 정산금이 평가액과 같으면 양도세는 0원이지만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다른 상속인 지분의 대가를 주면, 그 지분은 대가를 준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2026. 7. 1. 시행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생략)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이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대가를 준 정산·양도시기·예정신고: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7, 소득세법 제98조·제105조 제1항 제1호·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정산금을 집을 판 뒤 받기로 하면?

신고기한 안에 형 단독으로 분할 등기하고 5억원을 집을 판 뒤 주기로 하면 양도이고,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이자 없이 미루면 증여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금을 나중에 받아도 지분을 넘긴 상속인의 양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평가액 10억원인 집 한 채이고 상속인은 형과 동생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형 단독으로 협의분할 등기를 하고 협의분할서에 「형은 동생에게 정산금 5억원을 주택 처분 후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동생은 지분 1/2(평가액 5억원)의 대가로 5억원을 받으므로 양도로 봅니다. 형 단독 협의분할 등기가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라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입니다. 정산금이 지분의 취득가액인 상속세 평가액과 같아 양도세는 0원이지만, 돈을 받기 전이어도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이 집 전부를 갖는 것은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에 처음 나눈 것이라 증여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정산금 금액과 지급기한을 정하고 먼저 단독등기한 사안은 양도로(서면-2017-부동산-0582), 단독등기 뒤 상속재산을 팔아 세금 등을 차감한 매각대금을 나눠 주기로 한 사안은 상속분이 확정된 뒤 나눠 준 대금이라 증여로 회신했습니다(사전-2021-법규재산-1073). 그래서 협의분할서에는 정산금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어 둡니다.

이와 별도로, 정산금을 이자 없이 미루면 형이 5억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데, 이 예의 증여재산가액은 연 2,300만원(5억원 × 적정 이자율 4.6%)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동생 땅을 산 매수인이 잔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4년 동안 이자 없이 주지 않은 사안에서 증여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 2020서1246). 무상대출로 볼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양도·양도차익: 재산세과-3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처음 분할·무상대출: 대법원 2001두4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재산세과-144

상속재산을 나눠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주고받는 돈 없이 형은 집, 동생은 예금을 나눠 받으면 상속입니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상속재산 자체를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상속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2026. 1. 2. 시행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다시 나눈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대가 없는 분할·재분할: 대법원 2001두4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법규재산2014-585

배우자가 받은 정산금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서 정산금을 받으면, 그 정산금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을 넘는 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명의 등기를 마쳐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재산은 상속세 평가액 15억원 아파트 한 채뿐이며 채무는 없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년 자녀 둘이라고 가정합니다. 신고와 분할 등기는 기한 안에 마쳤고, 장례비용 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둘이 아파트를 갖고 배우자 법정상속분(3/7) 상당액 642,857,142원을 자기 돈으로 배우자에게 정산합니다.

구분배우자 3/7 상속자녀가 현금 정산
일괄공제-500,000,000원-500,000,000원
배우자 상속공제-642,857,142원-500,000,000원
과세표준357,142,858원500,000,000원
산출세액61,428,571원9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뒤59,585,714원87,300,000원

이 예에서 자녀가 현금으로 정산하면 상속세가 27,714,286원 더 나옵니다.

배우자 정산금·공제·세율: 사전-2023-법규재산-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제21조 제1항·제26조·제69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인데도 양도로 본 경우는?

  •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자녀 한 사람에게 분할금을 주고 주택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현금을 받고 포기한 지분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부동산-0582).
  • 상속개시 8년여 뒤 가정법원 조정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나눠 갖고 한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 심사는 지분 포기 대가로 받은 금전이라 양도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시기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금전을 받은 날이라고 판단해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심사-양도-2018-0066).

정리하며

  1.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지분 대가를 주면 지분을 넘긴 상속인의 양도, 법원 조정도 같음
  2.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그 전 등기면 등기접수일), 정산금이 상속세 평가액과 같으면 낼 세금 없이 예정신고
  3. 정산금을 집을 판 뒤 주기로 하고 이자 없이 미루면 증여세 문제
  4. 대가 없이 상속재산 자체를 나누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상속
  5. 배우자가 지분 대신 받은 정산금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 아님

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협의서를 쓰기 전에 상속세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을 넘긴 상속인의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받은 정산금에서 그 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평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상속세를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했거나 몇 년 뒤 오른 값으로 정산하면 그 차이만큼 차익이 생깁니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지분을 사들인 상속인이 나중에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사들인 지분은 대금 청산일(그 전 등기면 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그 취득일부터 2년 안에 팔아 과세되면 그 지분에 단기 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8조·제104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면 증여세인가요?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 처음 나누는 것이면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증여가 아닙니다. 확정된 뒤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시 나누면서 대가를 주면 양도로, 대가 없이 금전을 주면 그 금전을 증여로 보며, 어느 쪽인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0, 기준-2024-법규재산-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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