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에 다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세무서 고지서가 또 왔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나요?"
11월에 온 중간예납 고지서의 금액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기준액(2025년 귀속 소득세로 낸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를 하고 그 금액만 냅니다.
아래에서 ①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②2026년 납부기한과 고지세액을 정하는 방법 ③1천만원이 넘는 세액을 나눠 내는 방법 ④상반기 소득이 줄었을 때의 추계액 신고 ⑤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순서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누가 내나요?
2026년 1월 1일 전부터 사업을 해 온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중간예납은 그해 상반기분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고, 세무서는 직전 해 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2026. 7. 1. 시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자영 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등 시행규칙이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
-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납세조합이 그 소득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해 낸 조합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법인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 중간예납을 따로 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