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전입·거주 요건이 빠졌습니다 2026년부터 남은 추징 사유는 3년 내 처분뿐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첫 집을 사고 취득세를 감면받으신 분들께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회사가 멀어져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3년은 실제로 살아야 한다고 읽으셨다는 말씀이 꼭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추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는 전입이나 거주기간에 관한 문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안내문 상당수는 여전히 옛 요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바뀌었으니 예전 일도 다 풀렸다"고 이해하시면 그것도 틀립니다. 어디까지 바뀌었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조문과 부칙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문에 남아 있는 추징 사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은 감면받은 사람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매각하는 경우
- 증여하는 경우.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 임대가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현행 사후관리는 거주 의무가 아니라 3년 보유 의무입니다. 다만 취득 시점에 요구되는 요건은 따로 있는데,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놓지만 않으면,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전세를 놓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이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임대를 괄호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면서 빈집으로 두는 것과 세를 놓는 것은 조문상 결과가 다릅니다.
3개월 전입, 3년 거주 요건은 정말 없어진 것인가요?
없어졌습니다. 개정 전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구분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조문 | 2026년 1월 1일 이후 조문 |
|---|---|---|
| 추징 사유 1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삭제 |
| 추징 사유 2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 삭제 |
| 추징 사유 3 |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근거는 법률 제21309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제36조의3 제4항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함께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감면 일몰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고, 300만원 감면 구간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추가되었으며, 감면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조문에 표시된 시행일이 2026년 6월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법률의 용어가 바뀌면서 함께 정비된 형식적인 시행일이고, 제36조의3의 문언 자체는 2026년 1월 1일 시행본과 같습니다.
2025년 이전에 감면받은 사람도 새 규정을 적용받나요?
이 부분은 부칙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법률 제21309호 부칙 제5조는 두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 즉 감면 요건과 한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할 때 성립하므로, 감면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2항은 추징에 관한 것인데 문언이 다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언제 감면받았는가"가 아니라 "추징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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