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 채용, 사업주와 세무사는 무엇을 하나요?
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다음 달 첫 직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급여 지급, 원천세와 4대보험료 납부는 사업주가 직접 합니다. 원천세·지급명세서·연말정산 신고는 세무사가 사업주 위임을 받아 대리합니다. 4대보험 신고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세무사사무소가 위임받아 낼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은 세무사사무소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곳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신고와 인가 없는 곳에 맡긴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사업주가 직접 합니다. 누가 내든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아래에서 ① 사업주와 세무사가 하는 일 ② 채용 뒤 신고·납부 기한 ③ 세무사에게 넘길 자료와 두루누리·반기별 납부 신청 ④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과태료 순서로 봅니다.
첫 직원 채용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 구분 | 사업자 | 세무사 |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 | |
| 급여 지급 | ○ | |
| 원천세·보험료 납부 | ○ | |
| 원천세 신고 | ○ | |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 ○ | |
| 연말정산 세액 계산·신고서 작성 | ○ | |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 | |
| 고용·산재보험 성립·자격취득·보수총액 신고 | ○ | ○(근로복지공단 인가를 받은 곳만) |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자격취득 신고 | ○ | ○ |
세무사 칸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는 일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대행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라 세무사사무소에 맡길 수 없습니다.
-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 온 법인은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 신고를 이미 했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성립신고를 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신고 의무와 대행: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세무사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제27조 제1항
사업장 성립신고와 원천세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업장 성립신고는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건강보험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처음 고용하면 사업장 신고와 직원 자격취득신고를 따로 하고, 기한도 다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026. 10. 8. 시행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서면 교부
- 사업장 신고: 건강보험은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직원 자격취득신고: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원천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액 0원이어도 신고서 제출,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같은 기한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지급분은 반기마다 내고 하반기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매월 제출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공포된 개정법, 시행 전)
-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한 해 지급분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냈어도 따로 제출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법정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휴일 다음 날로 늦춰집니다. 2026년 12월 지급분 원천세는 법정 기한 2027년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1월 11일(월)입니다.
4대보험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8조 제2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의10 제3항·법률 제21472호 부칙 제2조 / 근로계약서와 원천세: 근로기준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명세서·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164조 제1항·제164조의3 제1항,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부칙 제6조
채용하면 무엇을 준비하고 신청하나요?
채용하면 직원의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를 세무사에게 알립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은 이 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의 직원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직원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지원합니다(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제외).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고용보험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직원, 국민연금은 최초가입자이거나 같은 기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직원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하고 그 이전 달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신고,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반기 직전 달(6월·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신청한 달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12월 신청이면 1월 말일)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승인되면 반기 중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 두루누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7호 제4조·제5조·제6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호 제1조·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9조의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73조의3,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반기별 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신고를 안 하면 벌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면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들어가야 하고,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의 재해: 산재보험급여의 50%(그 기간 산재보험료의 5배 한도)를 공단이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직원 자격취득신고 미신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원천세 미납: 미납세액 × 3%에 미납세액 × 일수 × 22/100,000을 더한 납부지연가산세(두 금액 합계는 미납세액의 10% 한도)
-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의 1%(기한 뒤 3개월 안 제출은 0.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0.25%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 과태료와 가산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 근로계약을 맺을 때 교부할 근로조건 서면이 있는지
- 첫 직원 고용으로 사업장이 처음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 첫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언제인지
- 두루누리와 원천세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첫 급여일 전에 원천세 신고 일정을 정하려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성립신고를 안 하고 직원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보험관계와 건강보험 자격은 신고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성립일·취득일로 거슬러 생기고, 그 기간 보험료를 냅니다. 기한을 넘긴 신고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같은 신고를 하나요?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고, 원천세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되,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소득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포함합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직원을 제외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직원과 일용근로자는 적용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직원이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60시간·15시간 기준은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그 전에 자격을 취득한 직원은 첫 이직 전까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직원이 1명이어도 원천세 반기별 납부가 되나요?
됩니다. 인원 요건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이고 하한이 없어 직원 1명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판단하고, 금융·보험업은 제외됩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세 신고·납부의 성실도를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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