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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안내
개인사업자 장부 작성과 원천세·부가세 신고, 직원 4대보험·급여 업무를 대행합니다.
- 기장료
- 1억원 이하 월 10만원(VAT 별도)부터
- 세무 조정료
- 1억원 이하 연 30만원(VAT 별도)부터
법인 장부 작성과 원천세·부가세 신고, 직원 4대보험·급여 업무를 대행합니다.
- 기장료
- 1억원 이하 월 15만원(VAT 별도)부터
- 세무 조정료
- 1억원 이하 연 40만원(VAT 별도)부터
기장 고객은 부가세 신고서, 예상세액, 결산 손익을 언제든 직접 확인합니다.
FAQ
기장·신고대리, 자주 묻는 질문
- Q기장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장료는 자산총액과 「매출액 + 국고보조금」 중 큰 금액(기준금액)으로 정합니다. 기준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개인사업자는 월 10만원, 법인은 월 15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기준금액이 커지면 구간에 따라 올라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 뒤 안내합니다.
- Q월 기장료에는 어떤 업무가 들어가나요?
장부 작성과 함께 원천세·부가가치세 신고 대리,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 제출, 일반 세무 자문, 각종 증명원 발급 대행이 들어갑니다.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급여 업무와 연말정산도 포함합니다.
- Q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비용은 따로 있나요?
1년에 한 번 하는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는 세무조정료를 따로 받습니다. 세무조정료도 기준금액으로 정하며, 기준금액 1억원 이하일 때 개인사업자 30만원, 법인 40만원부터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 Q기장 없이 신고만 맡길 수도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 10만원부터, 일반과세자 15만원부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10만원부터, 기준경비율 15만원부터, 간편장부 25만원부터이고, 복식장부 대상이면 기장과 세무조정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여의도동) 시티플라자 5층 5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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