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존사업자도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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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냈습니다. 새 사업장 소득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존사업자가 새로 낸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보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대표, 같은 주소라는 사실은 법이 정한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① 법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세분류 기준
② 국세청 회신과 세무서의 논리
③ 인정된 사건과 인정되지 않은 사건
④ 심판원이 본 사정

순서로 봅니다.

새 사업장의 창업 인정은 무엇을 두고 다투나요?

새 사업자등록을 냈는지가 아니라 법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026. 9. 18. 시행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중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세분류는 업종을 네 자리 숫자로 나눈 단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과는 다릅니다.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시행령이 3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해도 그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툼은 주로 제4호에서 생깁니다. 무엇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인지 법이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분류 기준은 제1호만이 아니라 제10항 전체에 적용되지만, 세분류가 다르다는 사실 하나로 제4호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세분류 기준과 30%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제20항·제23항

국세청은 기존사업자의 새 사업장을 어떻게 보나요?

국세청은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도 창업에 해당하되, 질의한 사안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회신이 사실판단으로 남긴 부분을 두고 세무서가 감면을 배제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세무서(심판례의 처분청)는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해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어야 창업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듭니다.

다른 지역 법인 신설: 서면-2020-법인-1374 / 세무서 논거: 대법원 2011두11549, 대법원 97누20090

새 사업장을 창업으로 인정한 경우는?

  • 제조 법인의 대표가 개인 제조사업장을 열어 법인과 같은 주소로 옮겼습니다. 법인에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에서 중고 설비를 매입한 뒤, 법인이 그 업체에서 사던 부품을 직접 만들어 전량 법인에 공급했습니다. 심판원은 두 사업장의 세분류와 생산 제품이 다르고, 대표자와 소재지만 같을 뿐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처를 승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2020~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창업으로 인정했습니다(조심 2025서3253). 심판원은 법인에서 승계한 것이 있는지만 판단했고, 납품업체에서 매입한 중고 설비가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수입 생활가전을 판매하던 1인 개인사업자가 다른 제품을 직접 기획해 위탁생산하는 법인을 세웠고, 개인사업은 법인 설립 한 달 뒤 새 법인과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했습니다. 심판원은 두 사업의 제품과 매출처가 다르고, 계약이 있었어도 인적·물적 설비와 거래처가 법인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립 뒤 직원과 매출이 늘어 사업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고 세액을 경정하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 2025서4067). 기존 사업을 계속한 사건이 아니고, 감면도 벤처기업에 주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새 사업장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 제조 법인의 대표가 법인과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다른 시·도에 열고, 같은 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감사가 됐습니다. 심판원은 법인 매출·매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거래처가 개업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장과 거래했고, 두 사업자가 같은 MAC 주소와 메일 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며, 대표가 최대주주로 남아 법인 급여를 받은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구3495).
  • 부친이 지분 50%를 가진 제조 법인에서 일하던 자녀가 퇴사한 뒤 그 법인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심판원은 사업자등록의 전화번호·전자우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법인과 같고, 유형자산의 대부분인 차량을 법인에서 매입했으며, 법인 거래처가 갈수록 개인사업장과 거래를 늘린 점을 들어 사실상 법인 사업을 승계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6중1038).
  • 자녀가 부친 사업장 근처 모친 소유 건물에서 개인 제조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심판원은 초기 자본을 부친 사업장 등에서 지원받았고, 만든 제품 전부를 부친 사업장에 공급했으며, 부친 사업장 직원 2명이 옮겨 왔고, 자녀 사업장이 폐업한 뒤 부친 사업장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한 점 등을 들어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인3247).

심판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했나요?

심판원은 한 가지 사실로 결론을 내지 않고 아래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 목록은 아닙니다.

  1. 세분류와 실제 제품: 기존 사업과 세분류·제품이 다른지
  2. 거래처의 이동: 기존 사업의 매출·매입 거래처가 새 사업장으로 옮겨 왔는지
  3. 자산·자금·직원: 기존 사업장의 차량, 초기 자본, 직원을 받았는지
  4. 세금계산서 발급 환경과 연락처: 발급 IP·MAC 주소, 메일, 전화번호가 같은지
  5. 대표와 가족의 지위: 대표가 최대주주로 남아 법인 급여를 받는지, 가족이 기존 법인의 지분을 가졌는지

기존 사업장에 생산품을 전량 공급했다는 사실 하나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소 개인 제조사업장(조심 2025서3253)은 생산품 전량을 법인에 공급했지만 세분류·제품이 다르고 법인의 자산·매출처를 승계하지 않아 인정됐습니다. 모친 건물에 연 자녀의 제조사업장(조심 2025인3247)은 제품 전부를 부친 사업장에 공급한 점이 부인 사유의 하나였고, 초기 자본 지원과 직원 이직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리하며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1. 새 사업과 기존 사업의 세분류(네 자리)와 실제 제품이 다른지
  2. 기존 사업의 매출처·매입처가 새 사업장으로 옮겨 오는지
  3. 설비·차량·자금·직원을 기존 사업장이나 가족에게서 받았는지
  4. 세금계산서 발급 IP·메일·전화번호가 기존 사업장과 같은지

두 번째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설비 계약서·세금계산서, 직원 이동 자료, 매출처·매입처 목록으로 이 항목을 정리해 둡니다.

기존 사업과 별도로 사업자를 냈거나 낼 계획이라 창업감면이 걱정된다면, 두 사업의 세분류와 승계 여부를 담연 세무회계에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담연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업체의 설비를 사서 시작해도 창업인가요?

다른 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했더라도 그 사업과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도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이면 자산을 인수했다는 이유로는 창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0항, 사전-2025-법규소득-0925)

가족 사업장 근처에 자녀가 사업자를 내면 창업인가요?

법은 가족 관계나 가까운 위치를 배제 사유로 정하지 않았지만, 심판원은 가족 사업의 확장으로 보이는 사업장을 창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친 음식점 근처에서 두 자녀가 같은 상호에 1호점·2호점을 붙여 개업한 사건에서 심판원은 모친의 시설투자, 본점과의 직원 순환근무, 같은 매입처·메뉴·가격, 본점 매출이 준 만큼 늘어난 매출을 들어 확장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조심 2025중2472)

감면이 부인돼 세금이 고지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기한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같은 법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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