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증여,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담연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반채웅입니다.
요즘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이나 창업 자금을 도와주려고 현금을 증여하시려는 부모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가족끼리 돈 좀 주는 건데 세금이 나오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세법상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맞게 됩니다. 다행히 세법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도와, 2024년에 새로 생긴 큰 혜택까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기본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통해, 받는 사람(수증자)이 누구냐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누적해 계산합니다.
관계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사위·며느리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10년 누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일찍 증여를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2024년에 새로 생긴 혼인·출산 공제는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기존 5,000만 원 한도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용 요건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이 혜택을 기본 공제와 합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결혼하는 성인 자녀라면 기본 5,000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그냥 건네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겨야 하고, 세금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자녀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를 해두면 세 가지 이점이 생깁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비: 훗날 자녀가 주택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 가치 상승분 비과세: 신고된 자금으로 주식·부동산에 투자해 자산 가치가 오르면, 그 상승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방지: 한도를 초과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어릴 때부터 나눠서 증여하면 얼마나 물려줄 수 있나요?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해 순차적으로 증여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세에 다시 2,000만 원, 20세에 5,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증여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총 9,000만 원의 원금과 그 운용 이익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10년 한도를 더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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